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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70만원 지원

2022. 6. 30. 15:25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인원은 약 43,000여 명으로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서울시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7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 제외)

 

서울시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70만원 지원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

구분 상세내용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가능
(2022년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제외)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중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 소지
정부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사전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 온라인 신청: 5부제

온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되며 7월 6일 이후부터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임신 중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지급방식 및 사용처

-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포인트로 지급

-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중교통: 전국 버스, 지하철
  • 택시: 일반택시, 카카오 택시, 타다 등
  •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 기타: 고속,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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