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서울·대전·울산·제주는 27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 지원금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약 48만 가구로 총 227만 가구(중복 제외)이다.
■ 지원금액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별 지원금액은 조금씩 상이하며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생계, 의료 가구는 최소 40만 원에서 14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 원이 지급된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9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이상 | 7인이상 |
생계, 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시설 | 1인 200,000 |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현재 각 지자체별 저소득층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 지원금 신청과 수령에 대해 준비 중이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살고 있는 관할 시, 군,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올해까지(12월 31일) 모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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