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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원

2022. 6. 19. 21:53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내용 이미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원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서울·대전·울산·제주는 27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 지원금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약 48만 가구로 총 227만 가구(중복 제외)이다.

 

■ 지원금액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별 지원금액은 조금씩 상이하며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생계, 의료 가구는 최소 40만 원에서 14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 원이 지급된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9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7인이상
생계, 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 1인 200,000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현재 각 지자체별 저소득층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 지원금 신청과 수령에 대해 준비 중이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살고 있는 관할 시, 군,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올해까지(12월 31일) 모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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