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제적인 청년 요건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요건
- 근로조건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①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②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구제적인 청년 요건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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