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에 돌봄 휴가를 쓰면 최대 50만 원
21일 고용부 누리집과 고용노동센터 신청, 접수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3년째 가족 돌봄 휴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금 대상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8시간)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9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휴원·휴교·휴업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원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한다.
■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
☞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작성 →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 →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필요서류
-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가족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회사 제공)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일 경우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체크 가능)
※ 추가 서류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빙 서류
- 휴원·휴원·통원 중지 조치 및 유사한 조치 증빙 서류
- 자가격리 대상 증빙 서류
가족 돌봄 휴가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내에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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