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속한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있는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아야 한다.
구분 | 현행 | 변경(2022년 7월) |
소득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
재산 | 5억4,000만원 이하 | 3억 6,000만원 이하 |
5억4,000만원~9억원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3억 6,000만원~5억 4,000만원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2022년부터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강화되는데 소득요건은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된다. 주택 과세 표준액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났다.
집값 상승 여파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건보료 부담을 지게 된 무수입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49만 4000여 명 4000여 명 중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2만 4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동기 대비 39.4%(6715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잇는 경우도 집값 상승으로 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작성방법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서식 자료실 클릭!
서식자료실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필수 작성 항목>
사업자 명칭,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관계, 피부양자-성명, 주민번호, 취득(상실)년원일
단, 취득(상실) 부호는 기입하지 않음(공단 확인)
신고서 하단에 <신고인 서명>은 피부양자 또는 부양자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된다.
※ 준비서류
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1통
②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 1통
- 주민등록등본(부부간)
-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님이나 형제 자녀 간)
- 혼인신고서(배우자의 부모님)
※ 동성부부에게는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인식과 법률 해석상 혼일을 '남녀의 결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성부부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온라인 제출
온라인 제출 사이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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