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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지원금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금액 신청 방법

2022. 4. 21. 21:24
                 
                 

 

2022년 출산지원금 및 영아 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금액 신청 방법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출산지원금과 아동복지 증대를 위한 영아 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꼭 챙기자!!

먼저 첫 만남 꾸러미,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출생 아기부터 한 명당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을 주는데 유흥업소, 레저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데 신청은 1월부터이나 본격적인 지급은 4월부터이다.

 

출산지원, 아기들 이미지
2022년 출산지원금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금액 신청 방법

 

 

■ 영아 수당

영아 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23개월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올해 신설된 수당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고 점진적으로 금액을 늘려 2025년에 월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정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 대상: 출생~만 23개월(두 번째 생일 전까지)

- 금액: 월 30만 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오프라인), 복지로(온라인)

 

 

 양육 수당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육시설, 교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매달 25일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며 2021년 12월 출생한 아기들까지 적용된다.

1~11개월은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 23~86개월 미만(취학 전)은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지금은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이 아닌 국가지정 보육시설, 교육시설에 입소 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되어 지급된다.

- 대상: 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

- 금액: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방법: 주민센터(오프라인), 복지로(온라인)

 

 

 아동 수당

2021년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은 2022년에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1년 확대되었다. 

2014년 2월 1일생부터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까지 확대된 것이다.

매달 10만 원씩 지정계좌에 입금되는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3월분에 대해서 4월 25일에 소급 지급되며 20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 대상: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 금액: 월 10만 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오프라인), 복지로(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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