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반기 신청, 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되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된다고 한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워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된다.
1.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2년 5월 1일~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06:00~24:00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되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2.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 ARS 전화, 손 택스, 홈택스,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다.
※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①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
- ARS 전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 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 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 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도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
☎ 1566-3636 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운영
②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
-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완료
-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 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심사과정을 거쳐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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