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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2022. 4. 17. 23:29
                 
                 

 

이미지로 보는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1. 육아휴직급여

-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한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쨰,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부) 3개월 + 모)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 2개월 + 모)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 1개월 + 모) 1개월: 각각 최대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년 경과쥬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한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80%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12개월 50%
(상한 120%만원)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유형 대상자녀 및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 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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