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1. 육아휴직급여
-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한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
구분 | 현행 | 개편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쨰, 통상임금 100% |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부) 3개월 + 모)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 2개월 + 모)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 1개월 + 모) 1개월: 각각 최대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년 경과쥬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한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 ||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
구분 | 현행 | 개편 |
첫 3개월 |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 80%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7~12개월 | 50% (상한 120%만원)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유형 | 대상자녀 및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3개월 미만 | 월 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 30만원 |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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