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하는데 국민 취업지원을 독려하고 청년,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국민 모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국민 취업 서비스,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취업 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모든 것!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심리적인 상담과 진로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및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각종 고용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유형 1]: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
취업에 성공할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구직자에 한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유형 2]: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만 4천 원
유형 1에는 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층), 선발형(비경제활동층)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인 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94만 4812월 | 326만 85원 | 419만 470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690만 7004원 |
■ 지원 유형
- [유형 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나이: 15~69세 미취업 상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유형 2] 자격요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 유형 1 요건심사형: 15~69세,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유형 1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유형 2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유형 2 청년층: 18~34세
- 유형 2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신청 방법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워크넷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1개월 내 서면 통지서 발송)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기간 및 수급금액 안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재취업까지 생활의 안정과 생계 불안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퇴직을 고려할 때 바로 다른 회사로
daily-health-mate.tistory.com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 월 30만원까지 연 8.95% 신청방법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 월 30만원까지 연 8.95% 신청방법
우체국 신한 우정 적금: 월 30만 원까지 연 8.95% 적금 우체국 신한 우정 적금이란, 우체국 적금 기본이율 및 제휴사 신한카드 이용조건 충족 시 최고 연 8.95%(세전)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해당
daily-health-mat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