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청약통장!!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대출이자를 깎아주기도 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며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반드시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은 얼마씩 넣어야 할까?
청약통장은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경남 등 은행권에서 1인 1 계좌로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오랜 기간 가져가야 할 통장이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담 없는 금액으로 납입을 하는 것이 좋다. 많은 전문가들은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공공분양에서는 1회 차에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 ①+②+③=84점
: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① 무주택 기간: 1년 미만~15년 이상 (최대 32점)
② 부양가족수: 0명~6명 (최대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15년 이상 (최대 17점)
📍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은?
무주택자 혹은 1 주택 세대주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5년 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 내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투기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수도권: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지방: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청약 납입 예치금(단위: 만원)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이므로 서울에 청약하더라도 경기도가 주소지라면 3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 예치기준금액이 되는 것이다.
또한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액을 맞춰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가입 후 2년 후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수도권은 1년, 필요시에는 시도지사가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비수도권(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이외) 가입 후 6개월이며 필요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택전용면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그 외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공공분양의 1순위 조건은?
- 투기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납입 횟수 24회 이상
- 수도권: 가입기간 12개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
- 지방: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공공분양 또한 1순위 경쟁자끼리 국민주택 순차제로 다시 경쟁을 하게 된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다르게 납입총액과 횟수를 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 1회 납입 인정금액이 최대 10만 원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15년 이상을 납입해야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20대부터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했다면 민간분양, 공공분양을 모두 노려볼 수 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
1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의 청약 통장 개설 시기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18세부터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다. 성인이 되기 전에 청약통장으로 가입기간 2년 24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말고 이렇게 이용하자!
청약통장 해지해야 할까? 유지하면서 예치금 활용하는 방법
청약통장 유지할까, 해지할까?! → 무주택자인데 청약 가점이 낮다면, 어차피 당첨은 어렵고 다른 곳에 투자할까? → 1 주택자, 다주택자의 경우 이제 집도 있는데 청약통장 해지할까? 1 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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