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하루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75만 300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6시까지 지급한 인원으로 같은 시간 신청자 79만 9000명의 94.1%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 248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
6일부터 시작된 2차 지급대상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000여 명 등이다.
방역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개인정보 이용 동의→ 사업체 사업자 번호 입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 여부 확인(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 법인 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로 인증)→ 입금계좌 정보 입력→ 완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안내
6~7일 동안은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운영됐고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내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 00시~10시까지 신청: 12시 지급
- 10시~13시까지 신청: 15시 지급
- 13시~15시까지 신청: 17시 지급
- 15시~18시까지 신청: 20시 지급
- 18~00시까지 신청: 다음날 03시 지급
방역지원금 지급금액은 100만 원으로 모두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1인 다수 기업체 운영자의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되며 4백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 병원, 약국 / 금융, 보험 업종 / 사행성 / 비영리단체, 기업, 조합 등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스케줄
- 1차~5차로 예정된 방역지원금은 2월 말까지 모든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 2차: 1월 6일부터 신청(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대상)
- 3차: 1월 17일부터 신청(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업체 대상)
- 4차: 1월 24일부터 신청(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중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업체 대상)
- 5차: 2월 10일 예정(12월 매출액 등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체 대상)
※ 이의신청 재지급: 2월 말 예정(미지급 업체 중 이의 신청하여 재지급 결과 업체 대상)
이의신청 방법
미지급이 결정된 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역 강화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재지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타 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533-0100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