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국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확진자를 포함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관련된 규정이 수정되었다. 지난 2월 14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권,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의 지급 기준이 개편된 것이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 치료 또는 격리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라고도 불린다.
기존에는 가족 중 격리자가 한 명만 있어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지금은 밀접접촉자라 할지라도 공동방역의무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수동 감시자가 된다.
따라서 2월 14일 이후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가구원의 수만큼 지급이 되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이미 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시청 등의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금액(단위: 원) | |||||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1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2022 지원금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2022년 지원금액 6인 이상 추가되어 1,722,100원 지급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14일 → 7일로 변경
코로나 확진 시 격리일 수가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어 최대 7일 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중 격리자가 한 명일 때 하루 생활비는 3만 4,910원이며 7일 격리됐다면 24만 4,370원이 지급된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 해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현장 작성)
-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자가 격리 통지서(문자 또는 종이 사본)
- 대리 신청 가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둘 다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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