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전세 물건의 경우 보증금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장기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알아보고 있는 집이 있다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1. 임차인의 거주 안전성: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다.
※ 귀책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이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이다.
2.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 감소: 5% 내로 임대료 상승폭 제한
3. 전세금 반환 보증이 활성화 되고 전세금 반환보증 임대인 동의 절차 폐지
4. 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상향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6. 소액보증금에 대한 보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차관련 의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 ||
임대의무기간 | 개시일 | |
단기 | 공공지원 장기일반 | 민간건설임대 |
4년 | 8년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임대개시일) |
단, 다른 등록사업자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나 경제적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가능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간편한 등록신청을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렌트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변경, 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 신고 등 민원처리 등의 업무등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찾는 방법
1.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임대주택 찾기
-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등록구분: 개인, 법인
- 전용면적: 40㎥ 이하, 40㎥초과~60㎥이하, 60㎥초과~85㎥이하, 85㎥초과
- 임대사업자구분: 주택건설업자, 허가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 임대종류: 5년(단기임대), 10년(준공공임대), 5년(매입임대), 기타, 8년(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기일반민간임대주택), 4년(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 10년(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
또는 오른쪽 상단에 <지역이동>에서 시, 군, 구 등을 선택하여 찾을 수 있다. 주택을 찾을 때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더 유용하다.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검색을 하고 해당 위치에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파란 동그라미 역삼동을 선택하면 해당지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왼쪽부분에 해당 임대주택이 나온다.
원하는 주택유형을 찾아 하나씩 클릭하면 주소, 임대종료, 전용면적 , 임대의무개시기간 개시일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혜택 주의사항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이다. 2010년 41,590명,
daily-health-mat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