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부모의 부재 등으로 조부모와 손자녀가 생활하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손자녀의 대학 입학준비금이 지원하고 있다. 조손가족들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금을 덜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경기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지원
- 대상: 2022학년도 대학(교) 입학이 확정된 손자녀가 있는 도내 조손가족
- 내용: 3월부터 7월 사이에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급, 손자녀 1명당 25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3월~6월
- 신청방법: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 교제, 컴퓨터 등을 결제·구매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2020년 한무보 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 모집대상
①한부모가족: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기 있는 경우
②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의 아동,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월 5.41만 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월 5만 원
- 학습재료비: 초·중·고생 자녀 월 1.5만 원
- 교복비: 중·고등학생 신입생, 연 30만 원(동복 20만 원/하복 10만 원)
-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세대, 연 10만 원(설·추석 각 5만 원)
- 조손가족 손자녀 중고생 양육비: 조손가족 중고생, 월 10만 원
● 신청기간: 연중 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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