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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거리두기 해제되나?

2022. 4. 15. 13:06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을 기점으로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 2년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조정안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는 기분이랄까?

하지만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
※ 현행 거리두기(4/4~4/17)
- 영업시간: 24시(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13종 시설)
- 사적 모임: 10인
- 행사 및 집회: 대규모 최대 299인까지 허용
-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70%, 실내외 마스크 착용, 실내 취식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4월 18일부터 해제되나?

 

 

4월 18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에 곧 여름도 다가오는데 계속 마스크를 쓰는 게 답답하겠지만 당분간 실내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착용을 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조정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 조정 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크게 변화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2등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변화가 있다.

또한 현행 검사·진료·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있는데 확진자 발생 시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단계적으로 조정기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그간 정부가 부담하던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년 넘게 지속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도 이제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준수하는 등 생활 방역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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