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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2022. 3. 26. 21:51
                 
                 

4월부터 카페, 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

1일부터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 카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또한 폐기물의 부피가 커 매립장 용적률을 많이 차지하는 데다 분해되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으나 코시국에 일회용 배달 및 포장으로 인한 사용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공공 선별장 처리량 기준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씩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코로나 환자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장 이용자들은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또한 다회용기는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도 있다.


4월부터 카페, 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Q. 4월 1일부터 매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품이 금지되나요?

-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곳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카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이 해당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다.

 

Q. 테이크아웃 손님에게는 일회용품이 제공될까?

- 식품접객업소 외이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품이 제공된다.

 

Q. 플라스틱 컵이 아닌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을까?

- 종이컵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이며 종이컵 크기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이 규제 대상이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도 11월 24일부터는 금지된다.

따라서 플라스틱 컵과는 달리 일회용 종이컵은 당분간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적용된다.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카페·식품 브랜드만 해당된다.

 

Q. '잠시만 앉았다 가겠다'라는 손님이 일회용 컵을 요구한다면?

- 고객이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장 내에서는 반드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에 시행했을 때에도 고객이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밖으로 가져가길 원할 때 일회용 컵으로 교체해 주었다.

 

Q. 현장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적발 시 과태료는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33㎥(10평) 미만은 5만~30만 원, 333㎥(100평) 이상은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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