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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

2022. 5. 21. 17:20
                 
                 

 

역세권 공공주택 선발 시, 서울시 부모 소득 합산 선정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썸네일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 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가구이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 기준 변경

구분 변경안
소득기준 본인, 부모 합산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물량 올해 공공기여 등으로 3000가구 예상
가구당 월 소득기준 1인 가구 321만원, 4인가구 720만원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자 선발 시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함께 본다고 하는데 고소득 부모를 둔 '금수저' 청년들의 입주를 막는 위함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

 

청년 주택은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 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되는데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따라서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했지만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주택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 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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