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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기간 및 수급금액 안내

2022. 4. 17. 14:40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재취업까지 생활의 안정과 생계 불안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퇴직을 고려할 때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좋겠지만 실직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야 하는 분이라면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 궁금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실업 급여라고 한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 수 및 유급 휴일 수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사람 중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 직업 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거주지에서 편도 250㎞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지급받게 되며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 계산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 하한액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50,000원
2017년 1월 이후 46,584원 46,584원
2016년  43,416원 43,416원
2015년   43,000원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직일,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Q.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 전 18개월 기간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월 18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비자발적인 실직이라면 가능하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하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한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하기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버튼 클릭→ 교육 동영상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4.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받기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5. 구직 급여 신청하기

6.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하기(온라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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