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재취업까지 생활의 안정과 생계 불안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퇴직을 고려할 때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좋겠지만 실직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야 하는 분이라면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 궁금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실업 급여라고 한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 수 및 유급 휴일 수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사람 중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 직업 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거주지에서 편도 250㎞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지급받게 되며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 계산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 | 하한액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50,000원 |
2017년 1월 이후 | 46,584원 | 46,584원 |
2016년 | 43,416원 | 43,416원 |
2015년 | 43,000원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직일,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Q.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 전 18개월 기간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월 18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비자발적인 실직이라면 가능하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하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한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버튼 클릭→ 교육 동영상 신청
4.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받기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5. 구직 급여 신청하기
6.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하기(온라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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