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홈택스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 차임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임금액,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1인당 약 65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소 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세금에 대한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 555명에게 8조 5515억 700만 원으로 1인당 63만 6000원 세액이 환급됐다.
2021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
Q. 올해 회사를 이직, 퇴사한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올해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언제·어떻게 해야 할까
중도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 정산한다. 그 외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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