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 80% 까지 적용
2022년 3분기부터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집 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집이 없는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LTV를 80%까지 늘려 실수요자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서 5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 은행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최대 4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의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까지 늘린다고 발표하였다.(청년, 신혼부부 기준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
추가로 1가구 1 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8월 중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주택구입자금 조달 계획서(자소서) 작성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매매가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 |
비규제지역 |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거래 |
법인주택거래 | 모든 주택거래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할 서류인 '주택구입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는데 제출 대상은 비규제 지역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거래를 제외한 모든 주택거래 시 필요하다.
■ 자금조달 증빙 제출 서류
항목별 | 제출서류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 및 채권 매각 금액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기타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
부동산 처분 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타임자금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 사채 등 차입금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자금 출처를 소명해서 불법 증여나 탈세를 막기 위함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해당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 관할 관청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소 소장님이 제출해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긴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고필증'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자금조달 계획란은 제출인/ 자금조달 계획/ 조달자금지급방식/ 입주계획으로 나뉜다.
- 제출인: 해당 주택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입
- 자금조달 계획: 자기 자금 / 타인자금
[자기 자금]
①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 예·적금 등 금융 기관에 예치된 자금을 말한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출력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② 주식, 채권 매각 대금: 본인 명의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작성한다. 만약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각해서 주택자금을 쓰지 않는다면 해당 칸은 비워두면 된다. 매각 후 은행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로, 매각 전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상속 및 증여: 증여나 상속으로 주택 구매 자금을 보태는 경우 작성해야 하고 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④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을 말한다. 현금이 많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비워두는 것이 좋다.
⑥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 매도 금액 전체가 아닌 세금을 제한 금액을 써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그 금액을 상환한 잔액을 적으면 된다.
[타인자금]
⑦ 금융기관 대출액: 이용 예정인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을 기입하면 된다.
⑧ 임대보증금: 매수한 부동산이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라면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기입해야 한다.
⑨ 회사 지원금, 사채: 공무원 또는 교직원의 경우 회사 대출을 이용한다면 기입해야 한다.
⑩ 그 외 차입금: 부부나 부모님 등 제삼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차입금은 국세청에서 민감하게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경우 기입을 하고 되도록 비워두는 것이 좋다.
- 입주계획: 보통 실거주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본인 거주'체 체크하면 되고 그 외의 경우라면 해당 칸을 찾아 체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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