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반값수수료 19일부터 적용

2021. 10. 20. 23:39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수수료 개편이 되면서 중개수수료가 낮아질 예정이다.

계속되는 부동산 상승장에서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비해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높다는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이제는 서민아파트 가격이 된 6~9억 거래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비싼 역전 현상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기존 6~9억 원에 해당되는 매물의 수수료율이 0.5%였지만 0.4%로 인하된다.

또한 9~12억 원에 해당된다면 0.5%, 12~15억에 해당된다면 0.6%, 15억 이상은 0.7%이다.

특히 전월세 계약의 경우 개편된 중개수수료의 혜택이 크다. 6억~12억 원에 해당하는 매물에 대해 중개수수료는 0.8%이었으나 절반인 0.4%로 떨어진다.

 

 

중개수수료-개편
부동산수수료인하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이 결정되어 있어 그 이하로 협상이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상한 요율, 상한금액으로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한다.

 

※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중개수수료-계산기
중개수수료-계산기

☞ 중개수수료 계산하러 가기 

 

- 매물 종류: 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

- 거래 지역: 전국 지역 중 선택

- 거래종류: 매매 및 교환,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

- 거래금액

- 협의 보수율

 

거래할 매물을 선택하고 거래지역, 거래지역, 금액 및 협의 보수율을 입력하면 중개수수료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