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및 신청방법

2021. 9. 24. 17:00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및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차원에서 맞벌이 부모들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 및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 상이함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순위 가정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부모 가정(한쪽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모님 중 한 분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출생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비한 서류

· 온라인 신청: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이다.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의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이 제공된다.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하며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주는 행위는 가능)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돌봄 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하기, 설거지 등이 제공된다.

 

 

※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0,040원/시간, (종합형)13,050원/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33.3% 감액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제공 범위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 주간 10,040원/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33.3%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중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보는 서비스이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아동의 건강 질병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단, 질병 감염 아동을 돌봄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고 입원한 아동의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1,807원(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5%) 요금 적용
②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012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4,820원(40%)
취학 아동(B형) 시단당 6,025원(50%) 정부가 지원요금의 50% 를 지원
'다'~'라'형   시간당 6,025원(59%)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 건당 10,040원 부과

 

- 기관 연계 서비스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이용 만 0세~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동일해야 한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 홈페이지는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해야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회원 전환 시 연계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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