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월 마지막 주다. 2021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직장인이라면 슬슬 관심을 갖게 되는 연. 말. 정. 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도 아끼면 세테크가 된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기
그동안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더 간편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제일 궁금한 건 연말정산 환급금일 것이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검색!
올해 1월부터 9월분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각 항목별 공제금액과 부족금액을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공제금액 한도가 다 찼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액 등을 더 채우는 것이 유리한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를 하는 게 낫다.
또한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작년보다 소비가 늘어난 사람들에게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다면 증가한 금액에서 10%를 추가 공제해주며 한도는 100만 원까지 더 늘어난다.
기부금 또한 혜택이 확대되는데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 공제되었는데 올해 5% 올라간다.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을 위한 연금 가입은 필수!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 가입을 유도하려고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연금저축과 IRP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불입 금액은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올해 안에 가입해서 70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넣어도 가능하다.
연금저축+IRP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최대 115만 5000원 환급(*연 소득 5500만원 이하) |
최대 92만 4000원 환금(*연 소득 5500만원 초과) |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세액 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서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단,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이내 해지 시 환출로 최소 5년 이상 유지하는 좋다.
올해 연말 정산할 때는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55세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연 400만 원까지만 잘 모아가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 대부분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인텍스 펀드로만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률은 10% 내외.
떨어질 때만 다 조금씩 사고 있는데 계속 우상향이라 여유가 된다면 연초에 최대한 많이 사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70% 정도는 연초에 사두고 나머지 30%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것이다.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일 때 16.5%인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만 열심히 다녔던 나의 무지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조금씩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목표다!!
13의 월급이 될 연금 정산, 똑똑하게 준비해서 세테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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