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무자녀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되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자격 요건을 완화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젊은 층은 청약 가점이 낮고 무자녀인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지만 추첨제를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공에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신혼부부 특공에는 자녀가 없거나 기준을 초과한 고소득 부부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 변경사항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은 7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9%를 우선공급
-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우선 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천
-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 제공(단,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에 한함)
- 맞벌이 가구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 제공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약 3.3억 원) 이하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이번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 소득기준을 추가하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인 가구 증가와 2030의 젊은 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긍정적인 개선 방안인 것 같다. 이번 개선 방안을 두고 각자의 상황에 따른 이견이 있지만 전 국민을 100% 만족시키는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 개선안은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인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 공급 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 자녀수가 같다면 추첨, 저소득층 70% 우선공급
- 공급 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 조건: 혼인 중 또는 유자녀(미혼) 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소득 최대 160% 이하
- 공급 방법: 추첨으로 선정, 저소득층 70% 우선 공급
- 공급 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공공택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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