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2021. 12. 26. 13:58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그 가운데 부정하게 반복 수급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올해 누적 수급액이 11조를 돌파했다. 정부는 부정 수급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는데 5년 사이에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 수급액부터 최대 50%까지 줄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모든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정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실업급여 조건들이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합해서 6개월 이상(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또는 사업)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자진퇴사가 아닌 타인에 의하 퇴사여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270일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기준은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고 장애인은 50세 이상일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실업급여 지급액이다. 

퇴직 전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 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0,120원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로 월평균 180~1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2년에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수급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대략적인 금액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및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등록

3.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심사 진행 및 실업 급여 수급

 

먼저 고용 보험을 확인하고 나에게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계약 만료 / 권고사직 / 질병 / 임신, 출산, 육아 / 회사의 귀책사유 / 통근 곤란 / 정년

 

- 계약 만료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만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보통 계약직, 일용직(알바) 근로자가 해당된다. 하지만 계약 종료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단순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 해고 예고 또한 포함된다. 해고의 경우 '중대한 잘못' 이 아닌 단순 잘못의 경우에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상 '중대한 잘못 3가지'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해도 된 경우

 

- 질병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아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병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가 필요하다.

 

-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는 근로자 잘못이 아닌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폐업, 고용 조정, 위법한 사업' 등이 있다.

주의할 점은 회사의 경영으로 인해 무급 휴직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단순히 개인을 통해서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회사 임원들의 협의로 결정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요구하여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합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통근 곤란

통근 곤란의 경우 단순히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가 아닌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정년

계약 만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60세가 되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회사 측에서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 상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퇴직사유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구분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필요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 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사,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임신, 출산, 육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3곳이상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져 캡쳐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통근곤란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